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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인권침해인 이유

by 윤호진 2020. 4. 8.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이틀연속 50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키포인트이다.

자가격리중인 환자 5만여명중 78%는 해외에서 들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무단이탈 등으로 사법처리 중인 사람이 75명에 이르고 이들 중 6명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들이 확진자로 판정되면 사회적 피해는 파악하기 어려울정도로 일파만파 커진다.

자가격리자는 곧 10만명이 되는데,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거나 가정을 방문해 격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구상하고있는데, 이 방안이 바로 '전자 손목밴드'(전자 팔찌)이다.

전자 손목밴드는 휴대폰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인권침해논란이다.

범죄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반강제로 손목밴드를 채울 법적근거가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하지만 자가격리자들은 집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소지는 매우 적다고 했다.

최근 홍콩과 대만 그리고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프로그램조차 등록하지 않던 유럽국가들도  태도를 바꾸고 있다.

한국도 인권침해라는 뜬구름잡는 소리만 하지말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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